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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기 영업도 「공연」 해당/별도 저작권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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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기 영업도 「공연」 해당/별도 저작권사용료 내야”

입력
199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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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업주패소 판결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3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영상음반의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않아 기소된 노래방업주 정모씨(51·서울 성북구 월계동)의 저작권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기기 사용은 요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공연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업주는 노래방기기를 이용한 공연행위에 대해 따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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