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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영수증 변조 1억여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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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영수증 변조 1억여원 가로채

입력
199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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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경남 울산남부경찰서는 23일 농협에서 채권을 구입한뒤 영수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차량등록대행업체 통일기업 직원 우윤자씨(23·여·울산시 남구 야음동 559의6)를 사문서변조등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같은 회사 직원 남상률씨(39·울산시 중구 복산동 186의 2)등 5명을 공갈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차량등록 대행업무를 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농협 신정지점에서 4만원짜리 채권을 매입한뒤 영수증의 액면가를 44만원으로 변조 사용해 4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남씨등 5명은 우씨가 영수증을 변조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여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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