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내용 신빙성커 비리확신”/갑자기 재산늘어 불정반증”국민회의/“동거녀재산… 형성과정몰라”장씨측어느쪽이 진실인가. 국민회의가 폭로한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의 비리의혹에 대해 장씨측은 강력히 부인하고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국민회의는 22일 장씨의 비리는 움직일 수없는 사실이라며 장씨측의 해명을 일축했다. 국민회의측은 이날 비리를 제보했던 장씨 동거녀 남동생의 전처와 장씨전처의 기자회견을 주선, 비리의혹의 기정사실화를 시도했다. 양쪽의 주장을 요약한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장씨부부의 주변정황과 제보자들의 진술내용등에 비춰볼 때 장씨의 비리는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국민회의가 내세우는 첫번째 근거는 장씨 동거녀 김미자씨 일가의 재산 취득시점이 한결같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92년 12월이후라는 점이다.
국민회의는 『장씨가 여당대표측근에서 일약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신분이 바뀐 뒤부터 본격적으로 「물량공세」를 받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회의는 또 김씨주변 인물들이 『김씨일가는 원래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도 유력한 근거중 하나로 제시하고있다. 『장씨 재산추적과정에서 김씨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93년이전만해도 자기 집도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김미자씨의 전올케와 장씨 본처의 제보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세하고 치밀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보자들이 이혼과정에서 「한」을 품고 모함했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자의 한이 무섭다해도 제보자들도 장씨의 직위, 이번 사건의 파장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느냐』고 반박한다.
국민회의는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장씨에 대한 정이 깊다고해도 내연의 처가 선뜻 본부인과의 이혼위자료로 4억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내놓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일부에서는 『김미자씨가 실명제실시이후에 정말 4억2천만원의 현금을 일시에 지불했다면 관계법상 금융감독기관과 세무당국에서 체크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장씨측◁
장씨는 21일 하오 서울지검에 출두하면서 『국민회의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언론사에 보낸 소명자료에서도 동거녀 김미자씨의 재산형성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결백」을 강조했다. 장씨는 『문제의 부동산등은 김모여인이 84년이후 다방 레스토랑등을 경영하며 모은 재산에 불과하다』며 『나로서는 동거녀의 재산형성과정을 알 처지도 알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둘째동생인 김승룡씨도 『장씨가 누나를 통해 거액을 우리이름으로 은닉했다는 국민회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역시 장씨가 무관함을 강조하고 나서자 여러 정황을 들며 국민회의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국민회의측이 93년이라고 주장한 동거녀의 부동산매입시기. 당시는 사정의 서슬이 시퍼렇던 때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가 예외없이 몸조심을 하던 시기라는 설명이다. 여권의 한고위관계자는 『문제의 부동산이나 예금들이 장씨가 빼돌린 자금이라면 가장 위험한 시기라 할 사정정국에, 그것도 등기부등본만 뒤져도 금세 발각될 정도로 어수룩하게 했겠느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등잔밑이 어둡다고해도 「은닉」이라고 보기에는 관리방식이 너무 허술하다는 주장이다. 여권의 또다른 한인사도 『원만치못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동거녀 및 그 형제들의 명의로 돈을 은닉했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키힘들다』며 『더구나 장씨는 사정채널의 집중적 감시를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아니냐』고 반문했다.<신효섭·이동국 기자>신효섭·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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