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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전면 자유화/내달부터/장외시장포함 한도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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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전면 자유화/내달부터/장외시장포함 한도없이 허용

입력
199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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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일반기업등 국내투자자들이 내달부터는 장내 또는 장외에 관계없이 공인된 해외증권시장에서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 외화유가증권에 한도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2일 지금까지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으로 묶여있던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한도를 폐지, 4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부유출 및 해외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원이상 거액을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해외증권투자 자유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는 뉴욕 런던 파리등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13개 증권거래소만 투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증권예탁원과 계약을 한 증권거래소면 어디든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16개국과 신흥 13개국의 증권거래소도 조만간 투자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뿐 아니라 공인된 해외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채권 수익증권 및 CD CP도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해외증권투자를 위해 국내투자자는 1개 증권회사(외국증권사 국내지점포함)를 지정,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매매거래를 해야 하며 증권실물은 해당국 예탁기관에 보관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증권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국내 장외시장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되 투자자가 이를 팔고자 할 경우 해당증권사는 반드시 되사도록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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