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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해지 위약금/분양대금 10% 넘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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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해지 위약금/분양대금 10% 넘을수 없다

입력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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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약관시정 신용카드 가족회원 연대보증 폐지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계약했다가 해약할 경우 건물주는 위약금으로 총분양대금의 10%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입주자 동의없이 건물주가 마음대로 상가출입구등 배치변경이나 추가시설 건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가족회원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했을 때 본인의 카드사용액에 대한 가족회원의 연대책임제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입주자에 불리한 상가분양계약을 맺은 11개 업체의 상가분양약관과 가족회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도록 한 신용카드(백화점카드포함)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특히 상가분양약관 시정내용은 금명간 표준약관으로 제정, 모든 상가분양시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분양약관

▲계약해지시 현재 건물주는 계약금(총분양대금의 20∼30%) 전액을 위약금으로 받지만 앞으론 분양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 ▲계약서상 상가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으면 건물주는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상가배치변경 및 추가시설시 반드시 입주자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분양계약 해약시 건물주가 새 입주자를 찾아 계약을 맺은 뒤에야 당초 계약자에게 각종 납부금을 반환했지만 앞으론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 ▲전기·수도료등 공과금의 경우 상가입주자는 입주일 이후분만 책임지고 고지일∼입주일분까지는 건물주가 부담한다 ▲계약해지시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사전통고해야 하며 건물주의 무성의로 입주자가 전달받지 못한 통고는 무효다.

◆신용카드 약관

▲현재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공동사용하는 가족회원 신용카드는 본인이 카드사용액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대신 물도록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이같은 가족회원의 연대책임제가 없어진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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