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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칙대로 엄정처리”/장학로씨 축재의혹 수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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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칙대로 엄정처리”/장학로씨 축재의혹 수사방향

입력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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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사안불구 신속대응 “이례”/“개혁의지흐릴 비리 불용” 확고검찰은 21일 국민회의측이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의 비리의혹을 폭로한뒤 곧바로 본격수사체제를 갖추고 소환조사에 착수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론의 추이와 파장 등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대처해온 관행에 비추어 이같은 신속한 대응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국민회의의 폭로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공세정도로 생각했던 검찰은 장씨의 구체적인 치부내역이 실린 보도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개혁의 심장부에서 권력형 비리의혹이 발생한 이상 수사를 오래 끌면 끌수록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부담을 줄 수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착수와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낮에만해도 김기수 검찰총장은 대검청사현관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대검 중수부가 수사주체가 될 것인지 서울지검 특수부가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아직은 수사방향과 사법처리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하오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법처리방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권력형 치부사실이 밝혀지면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신속한 수사착수와 함께 「원칙적 대응」방침이 정해졌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업체나 이익단체가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 관련자들도 전원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처벌,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방침이다.

어쨌든 검찰은 이번 비리의혹이 그동안 몇차례 발생한 대통령친인척비리와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고위층에게 부탁해 조선대운영권을 되찾게 해주겠다며 덕산그룹 박성섭 회장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의 사촌처남 손성훈씨(61·월간 선진사회회장)나 12일 업체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구속된 고종사촌 이선수씨(53·여)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즉 대통령의 가신인 핵심측근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 치부를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마저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시각이다.<이창민 기자>

◎장학로는 누구/77년부터 상도동 집안일 도맡아온 「가신」

재산증식의혹을 받고 사표를 낸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46)은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생활을 하던 77년부터 상도동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온 말그대로 「가신」출신으로 김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김대통령의 집사역할을 해왔다.

중앙대 학생회간부출신인 장전실장은 대학재학시절 김대통령이 상도동 자택에서 가까운 중앙대 운동장을 자주 찾아 운동을 할때 김대통령과 인사를 한뒤 대학졸업과 함께 김대통령의 비서로 들어갔다.

특히 80년 김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했을때는 주민등록을 아예 상도동 집으로 옮겨 경찰들에게 친척이라고 말하면서까지 김대통령의 주변을 지켜와 「YS의 양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다.

충북괴산출신으로 한때 지역구출마설이 돌았으나 김대통령이 측근에서 보좌해줄 것을 당부해 지금까지 1부속실장 자리를 지켜올 만큼 김대통령의 신임이 높았다.장전실장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비서실이나 기자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본관업무에만 전념하는등 외부노출을 삼가왔다.<신재민 기자>

◎장씨 해명/동거녀 재산내역 상세공개

장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은 이날 하오 청와대기자실에 해명자료를 보내 지난 90년부터 동거중인 김모여인의 총재산은 17억7천여만원으로 93년에 3억2천만원에 매입한 목동아파트 45평형등 3건의 부동산 내역을 공개했다. 장전실장은 그러나 김여인 형제들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본인들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겠다며 공개하지않았다.

김여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동생 김모씨 부부 명의로 노후복지연금보험 4계좌 2억원을 투자하였고, 장전실장이 이혼할때 전처인 정모여인에게 위자료조로 4억2천만원을 지원해주었다는 것이다.

장전실장은 김여인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지난 84년부터 91년까지 다동에서 60평가량의 다방을 경영하면서 월7백만원씩 7년간 5억6천만원 ▲90년부터 현재까지 태평로의 레스토랑 영업에서 월 1천만원이상씩 6년간 7억2천만원 ▲93년부터 지금까지 쁘렝땅 백화점 커피숍에서 월1천만원이상씩 2억4천만원 가량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씨 주변인물/동거녀·형제들 발표내용 강력부인

장학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은닉 재산 명의자로 주장한 장씨의 동거녀 김미자씨(47)와 그 형제들은 21일 대부분 집을 비우거나 국민회의측 발표를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밤 장씨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512동 704호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 45평 규모의 이 아파트는 김씨 명의로 돼 있으며 93년 3월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경비원은 『장씨는 매일 새벽 5시30분에서 6시 사이에 관용차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아파트 앞으로 데리러 오면 출근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둘째동생 김승룡씨(42·상업)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아파트 110동 1103호 집에서 보도진과 만나 장씨가 누나를 통해 거액을 자신들에게 줬다는 국민회의측의 발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신촌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는 장씨의 전부인 정명자씨(48)는 이날 『92년 3월 장씨가 인천신경정신병원에 6개월가량 강제입원시켰으며 「의부증으로 이혼을 청구한다」는 편지가 3차례 배달됐다』며 『퇴원후 이혼과정의 부당성 등을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진정했으나 반응이 없어 이번에 국민회의에 제보를 하게됐다』고 말했다.<김상철·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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