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단지내 유통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1년6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아 관련시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 용지공급자가 분양,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유통단지(100만㎡초과)는 5년,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지는 3년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1년이내에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건교부, 지자체등 지정권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해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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