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각전철」 손배청구”/폭파협박자도 석방 신청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각전철」 손배청구”/폭파협박자도 석방 신청 방침

입력
1996.03.22 00:00
0 0

◎참여연대 국가상대로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는 21일 국가를 상대로 경인선 전철 지연운행 및 철도 시설물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5일께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철 지연운행에 불만을 품고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이원철씨(37)의 석방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참여연대측은 『시민 권익 확보를 위해 경인선 전철을 이용하는 회원 20여명을 원고로 다음주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이와함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키로 했다』며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