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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유권자 7명 적발/경주 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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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유권자 7명 적발/경주 1명 영장

입력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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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정광진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21일 후보 예정자에게서 받은 활동비 3백만원을 동별 책임자들에게 나눠준 권재찬씨(50·주방 장식업·경주시 황성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대영씨(66·농업)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은 또 권씨에게 활동비를 건네 준 경주을 선거구의 후보 예정자 김일윤씨(58·무소속·전의원)를 소환, 조사한 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9일 김 전의원에게서 3백만원을 받아 이틀 뒤인 이날 하오 1시께 경주시 노동동 다방에서 정씨 등 동별 선거책임자 2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명에게도 돈을 건네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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