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확인땐 금명 영장/국민회의“장씨 37억대 재산은닉 의혹”/청와대사표수리,철저한 조사 지시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국민회의측이 부정축재의혹이 있다고 폭로한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46)을 소환, 철야조사했다.★관련기사 2·3면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동거녀인 김미자씨(47)와 김씨 형제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실소유주와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장씨의 축재비리 혐의가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장씨는 검찰에서『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등은 김씨가 커피숍과 레스토랑 등을 경영하면서 번 수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재산 은닉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장씨의 재산내역 관련자료 등을 정밀검토한 결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93년이후 김씨와 김씨형제들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장씨가 이권에 개입했거나 알선 등을 통해 축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장씨가 지난 93년 정명자씨와 이혼하면서 모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국민회의측 주장과 관련, 이병원 의사와 정씨를 소환해 입원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22일중 장씨보유 예금계좌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방침이며 이날중 김씨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오빠 김의륭씨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경락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 양평군 강하면의 1천1백48평규모의 대지와 양어장은 93년 6월 3억7천2백만원에 경락됐으나 대금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같은해 9월27일 김씨가 2억1천7백40만원에 경락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락과정에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장씨는 이날 하오 8시10분께 검찰에 출두하면서『동거녀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은닉했다는 국민회의측의 폭로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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