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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2월 결혼땐 배우자 바람난다”/예식장 「바람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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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2월 결혼땐 배우자 바람난다”/예식장 「바람달」 울상

입력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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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종이태워 액운쫓던 세시풍속 와전봄을 맞아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시작됐으나 의외로 예식장을 찾는 신랑 신부가 적다. 「음력 2월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는 속설 때문이다. 결혼 이사 등 대사를 피해야 한다고 알려진 음력 2월 「바람달」 속설은 영호남지방 아낙네들이 음력 2월에 종이를 태워 바람에 날리면서 액운을 쫓던 풍습이 와전된 것. 바람달 미신은 남부지방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 예식장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매주말 15∼20여건의 예식이 치러지던 경남 마산시 H예식장은 음력 2월 첫 주말인 23일과 24일 예약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서울 M예식장도 음력 2월 한달동안 예약률이 평소의 60∼7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사와 예식장 주변 음식점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

역술인 최혜경씨는 『음기가 센 경칩과 청명 사이 음력 2월에는 대사를 치르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결혼하면 배우자가 바람난다」는 속설은 남부지방의 세시풍속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에 결혼하는 양모씨(26·여·회사원·서울 강남구 역삼동)는 『주변에서 음력 2월이 바람달이라고 결혼을 미루기를 권유했지만 약혼자와 상의해 그냥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미신 때문에 대사를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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