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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허위재산 신고 고발”/총선후 6개월간 실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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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허위재산 신고 고발”/총선후 6개월간 실사/선관위

입력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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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0일 4·11총선 입후보자들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총선후 6개월간의 공소시효 기간에 당선자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재산신고 자료를 국회로부터 넘겨받아 입후보자때 신고사항과 대조키로 했다.또 입후보자들의 재산신고 사항을 공고, 유권자와 상대후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나, 선관위 윤리위의 자체판단으로 거짓 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에는 시간제약으로 사실상 재산조사를 할 수 없지만 선거가 끝난 후라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재산신고 사실여부를 엄중히 가려 거짓·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강력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총선 무소속출마자들이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추천인서명을 개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3백인이상 5백인이하의 추천인 서명조건을 초과해 서명을 받는 행위나 지나치게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경고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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