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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센서스 “대리조사”/일부 동직원 수당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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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센서스 “대리조사”/일부 동직원 수당챙겨

입력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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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는 미정”감사원은 20일 지난해 11월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과정에서 서울시 일부 동사무소직원들이 모집 조사원 대신 조사를 하고 비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통계청을 정기감사한 결과, 일부 동사무소직원들이 조사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모집된 조사원이 수당이 적다며 그만두자 자신들이 대신 인구조사를 하고 1인당 하루 2만2천3백원씩의 수당을 받아갔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리조사로 인구센서스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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