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분류” 업계 검사비 등 추가부담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근)은 20일 해운항만청이 최근 가스라이터를 위험물로 분류한데 대해 『수출포장검사가 까다로워지고 비용도 추가로 소요돼 수출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조합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은 최근 국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 종전 소량의 위험물로 분류돼 포장이나 용기사용에 규제를 받지 않던 가스라이터를 위험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포장상자와 용기에 대해 한국선급에서 받아야하는 통관검사와 수출할 때마다 40만원가량의 검사비를 추가로 부담,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터조합은 『해운항만청이 지난해 1월 개정된 관련국제법(IMDG코드)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IMDG코드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이며 또 세계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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