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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해야 하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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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해야 하나:2

입력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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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재산권행사 또 족쇄”/속초주민 주장/“국립공원 묶여있는데 이중삼중 제약”/“훼손방지” 환경단체는 찬성 논쟁가열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논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 속초시번영회 청년회의소등 6개 사회단체가 11월10일 유산등록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찬반논쟁에 불이 붙었고, 문화재관리국이 주민설명회 전인 10월에 유네스코에 유산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12월초 밝혀져 반대운동이 격화했다.

반대주민들은 『자치시대에 이해관계가 직결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유산등록을 신청해놓고 눈가림식으로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개발연구소등의 반대성명서가 잇따르고 12월27일에는 48개 사회단체가 「세계유산등록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반대서명운동과 시민궐기대회, 유네스코의 현지실사 봉쇄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어 강원도의회 유왕재(무소속·속초1) 이기순의원(무소속·인제1)이 5일 파리를 찾아가 유네스코에 설악산 자연유산등록을 반대하는 도의원 58명의 서명록을 전달했다. 유의원은 『유네스코측이 4월 현지 답사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속초환경연합등 17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1월23일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고 더이상의 설악산 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유산지정은 필요하다』고 찬성하고나서 논쟁이 가열됐다.

이들 시민·환경단체와 등록 추진주체인 문화재관리국은 『유산으로 등록되면 해외관광객이 늘어나고 설악산 보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등 유·무형의 혜택으로 지역경제가 오히려 좋아진다』며 설악산의 자연생태계가 많이 훼손된 현실을 감안할 때 유산등록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5일 반대투쟁위에 이 문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반대측 주민들중 상당수는 유산등록의 대의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주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일을 처리한 것과 속초시 면적의 53%가 국립공원지역에 편입된 이래 겪어온 제약,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불편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택 수리조차 마음대로 못한다고 불평하는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은 또 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 관광객이 더욱 늘어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설악산국립공원 373㎢보다 넓은 393㎢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있고 173㎢가 천연보호구역으로 돼있는 마당에 설악산소공원등 173㎢가 또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설악산 일원은 동면상태에 빠진다고 판단한 속초시는 1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유보를 요청했다.

이같은 논쟁 속에 유네스코는 4월의 현지답사와 7월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속초=곽영승 기자>

◎반대기고/중앙 일방정책에 피해의식/학술적연구·보존대상에 앞서 관광지/과감한 정책으로 개발할곳은 개발을/임호성 속초시의회의장

속초지역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비롯해서 바다와 호수, 온천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연간 70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국내최고의 관광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광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건의마저 중앙정부에 의해 번번이 거절됨으로써 지역주민들 가슴에는 무력감과 자괴감이 자리잡게 됐다.

속초지역은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53.2%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면적이 협소해 개발이 제대로 안된데다 자연공원법 및 문화재관리법등의 법적규제로 재산권행사와 지역개발 면에서 불이익을 당해왔으며 지금까지도 피해의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채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등록하려는 문체부의 행위는 또한번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속초지역에서는 이를 철회시키려는 시민적 의지가 확산되고 있다.

빼어난 절경과 산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주변경관을 갖춘 설악산은 학술적으로 연구·보전할 대상이기에 앞서 관광지인 것이다.

속초시 행정구역 반이상이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공원관리행정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사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모든 행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규제의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악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철조망을 치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며 지역주민들을 속이면서까지 등록을 하려는 문화재관리당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등록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문화재당국이나 이를 지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국가의 자존심과 문화민족의 자긍심이 걸려있고 설악산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경우 개발과 보전의 조화속에 국가기간산업의 일역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이 최대 현안이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대규모개발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따른 논란은 단적으로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문제다.

당연히 지정이 된다면 설악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격상됨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으로써 관광홍보 및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관광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차원의 관심이 높아져 지원시책이 따를 것이다.

반면 자연공원법과 문화재관리법 환경보전법등 국내법에 의한 개발규제와 국제협약에 의한 협조의무로 인해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추진중인 설악산종합개발계획등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설악산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들이다. 「환경 보전 개발」 모두가 중요하다. 요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과감하게 개발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력

▲49세

▲강릉대 경영정책대학원 수료

▲속초시 번영회 이사

▲국제종합관리 대표

□이래서 반대한다

◎낙후시설로 관광객 많이 오면 뭐하나

설악권 지역주민은 각종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문체부는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려고해 한층 가중된 개발제한의 족쇄를 채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조건은 지구의 진화단계를 대표하거나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악산은 아름다운 절경과 수려한 해안선이 어우러진 훌륭한 관광지이지 학술적인 연구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이때문에 세계자연유산의 등록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곳이 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제한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시설은 20년전 그대로인데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무얼 합니까. 따라서 관광객이 불편하지않도록 교통시설과 관광시설 레저시설등을 갖춘후에 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안없는 자연유산등록은 당연히 재고돼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환경보전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장근호 속초jc회장>

◎정당한 절차로 주민동의 밟아야 효과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등록은 설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이곳을 지켜온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실제로 주민들은 유네스코가 어떤 기구인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될지 정확히 모른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미루어볼때 심각한 불이익이 수반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행정은 공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일방적인 유산등록 추진을 중지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친후에 유산등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설악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사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무조건적인 개발제한보다는 「보전할 곳은 보전하되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정책」을 펴야한다.<이정하 강원도민회 부회장>

□추진일지

▲95.8.18=문화재관리국, 설악산 현지 답사

▲95.10.1=〃,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등록신청

▲95.11.2=〃, 11월15일 설명회개최 결정

▲95.11.10=속초시번영회, 유산등록반대 성명발표

▲95.11.14=〃, 유산등록철회 건의문 문체부에 제출

▲95.11.23=속초환경연합등 17개단체, 유산등록 지지성명

▲95.12.21=설악산세계자연유산등록 반대투쟁위원회 구성

▲96.2.23=유산반대 도의원 연명청원 유네스코 제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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