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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부가세 면제/중기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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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부가세 면제/중기 지원대책

입력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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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등 자진신고 처벌 완화/“중기 구조조정 지원”/김 대통령정부는 20일 올 하반기부터 최종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 수표 및 3년이 넘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공사입찰 등 에서 각종 담합행위를 한뒤 이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과 올 설을 전후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를 가려내기로 하고 우선 1백37개 업체를 선정,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상산업부 노동부 건설교통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자들에게 매년 약 3천억원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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