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5∼10% 인상… 5월 「95년분 신고」부터섬유 건설 농·수·축산업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생계유지형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작년보다 종합소득세가 줄고 스키장 골프장 전기·전자·통신서비스등 소비성 서비스업 관련 사업자는 세금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19일 경리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표준소득률 적용종목을 현 1,638개종목에서 유사종목을 통폐합, 991개종목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전문건설업등 739개 중소기업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5∼30% 인하하고 97개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5∼10%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재조정된 표준소득률이 5월「9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노석우 소득세과장은 『납세자들이 소속 업종 및 표준소득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종분류를 단순화했다』며 『경기침체로 자금·인력·기술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자나 생계유지형 사업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골프연습장등 국민소득증가및 소비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인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세금부담을 무겁게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표준소득률 조정안에 따르면 섬유 가죽 신발 목재등 179개 중소기업 고유업 종및 불황종목의 표준소득률이 5∼20% 인하된다. 이에따라 신발관련제품사업자는 지난해 8.4∼9.9%보다 10∼20% 떨어진 7.6%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는다.
또 식품잡화점 제재소 떡방아간 모범택시 개인택시등 30개 생계유지형·재래업종과 부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우유등 배달원 화장품외판원은 표준소득률이 최고 10%까지 인하됐다. 전기 통신 도장 미장등 건설업 관련 81개종목도 표준소득률이 10∼20% 내렸다. 지난해 잇따른 기름유출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조개양식업의 경우 표준소득률을 최고 30%까지 인하하는등 수산업관련 19개종목도 표준소득률을 5∼30% 낮췄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돼 세금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감안, 아파트임대의 경우 표준소득률을 기존 75%에서 60%로 내리는등 5∼20%폭으로 조정했다.
국세청은 또 볼링장 헬스클럽 디스코클럽 연예인매니저등은 지난해보다 표준소득률을 10% 올렸다. 국세청은『그러나 지난해 10∼30%의 표준소득률이 인상돼 상대적으로 표준소득률이 높은 변호사 의사 모델등 고소득 종사자들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표준소득률/경리장부 없는 사업자 소득액 추산하는 기준/연간수입에 해당업종 표준소득률 곱해 산출
경리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중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사용되는 세금산정기준이다. 연간 총수입에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면 소득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수입이 1억원인 연예인매니저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33%이므로 3,3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각종 공제액을 뺀뒤 소득세율을 곱하면 연예인매니저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나온다. 국세청은 매년 경기변동과 세원노출정도등을 감안,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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