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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운영위원」 투표로 선출/교장 자의적 선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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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운영위원」 투표로 선출/교장 자의적 선임 방지

입력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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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위 조례제정서울시교육위원회는 「5·31교육개혁」에 따라 내달 각 초·중·고교에 설립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시교위는 16일 임시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학부모위원을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도록 규정, 교장이 변칙절차를 통해 자의적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시교위는 또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주어졌던 학사업무 건의권을 교사에게도 부여, 교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교과과정과 예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 기구로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들로 구성된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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