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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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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내달부터

입력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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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융 5천억원 증권사 대출재정경제원은 19일 증권시장 부양을 위해 현행 0.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시 거래자들에게 부과되는 실제 세율은 농특세 0.15%를 포함, 현 0.45%에서 0.3%로 낮아지게 됐다.

이번 세율인하조치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2천억원이상 줄어들게 됐다.

재경원은 20일 열릴 경제차관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금융도 이날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유통금융 5천억원을 증권사에 대출하기로 했다. 유통금융이란 일반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살때 대출해줄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시장은 그만큼 매수여력이 생기게 된다. 증권금융이 대출을 재개한 것은 86년3월이후 처음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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