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여아인공유산 추방캠페인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19일 일부 병·의원에서 은밀하게 시행되는 태아성감별과 「아들 골라낳기」등 불법의료행위를 추방하기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우선 『이른바 「아들 낳는 비법」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포스터 3만장을 제작, 이달말부터 전국의 병·의원과 역 터미널 등에 게시키로 했다. 포스터에는 또 양수검사등을 통한 태아성감별과 여아에 대한 인공유산행위는 의료법은 물론 형법으로도 금지된 「범죄」라는 사실과 이같은 행위를 권유하는 의사를 발견하는대로 의사협회나 보건소등에 신고토록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날 「아들출산 성공률 94%」라고 선전하며 1,800여명에게 배란촉진제등을 사용, 불법시술해온 경기 수원시 산부인과의 김환규씨에 대해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는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재학 기자>고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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