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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주택 임대사업 6월부터 허용/건교부,면적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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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주택 임대사업 6월부터 허용/건교부,면적제한 폐지

입력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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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8일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돼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구입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 보험회사나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중대형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합계가 200평을 넘을 경우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임대용 중대형주택의 추가 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한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이 기간에 주택건설과 입주를 마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하고, 경기침체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택지이용의무기한을 1년 더 연기해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용주택의 임대의무기한도 임대주택용택지와 같이 3년에서 4∼5년으로 늘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공장건축용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 기간에 공사에 착공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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