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방 소재불명 지휘계통 상실”/「대전복작전」 권한없지만 요청은 가능/“육본·국방부점령하라” 지시한것 사실/대통령 승인없이 병력동원 직접지시/장씨 청와대인근 포격명령 내란행위<6면서 계속>―그 무렵 정승화 총장이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육군 정식 지휘계통에서는 피고인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진압할 움직임을 계속 보였지요.
『그렇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없이 함부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이지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입니까』
―정총장을 연행함으로 인해 계엄사령관이 유고된 상태에서 당시 육참차장겸 계엄부사령관이 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참차장등 지휘계통이 살아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은 계셨지만 국방부 장관은 정총장 연행뒤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소재가 불명확했습니다. 계엄부사령관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차장은 육본이 지휘부인 만큼 당시 수경사로 소재를 옮긴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지휘관수소이탈등에 유사한 만큼 지휘축선이 상실됐기 때문에 정식지휘계통 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장태완, 윤성민등이 군병력을 동원한 것이 반란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윤차장이 수경사로 갔기 때문에 통수권자의 승인없이 지휘관 수소를 이탈한 것에 해당됩니다』
―30경비단에 모여있던 9사단장, 1군단장등 장성들은 당시 지휘권이 없었습니까.
『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퇴근후 잠시 방문한 것이거나 외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1공수여단장은 퇴근에 맞춰 30경비단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9사단장은 왜 외출중에 병력출동을 지시했나요.
『노태우사단장은 그 위에 군단장이 있었고 부대에서 소재파악이 돼있는 상태였던 만큼 당시 지휘및 통신 축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당시 윤차장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비상사태인데 정식계통에 있는 윤차장이 계엄부사령관으로서 육참차장으로서 적법하게 명령을 하달한 것 아닙니까.
(이 때 다시 재판장이 검찰의 신문에 제동을 걸었다)
―피고인등은 피고인측의 병력동원 사실을 숨긴 채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제9공수여단, 제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등에 전화를 걸어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여 각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하였나요.
『잘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결심과 지시를 하면서 윤성민 육참차장, 이희성 중정부장등과 계속 통화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의 병력동원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지요.
『전화를 수차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수부는 정승화연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79년 12월12일 밤11시께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제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국방부 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 오라고 지시했지요.
『그렇습니다』
―79년 12월12일 밤 11시께 피고인은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에게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 수경사에 있는 육본 지휘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요.
『예』
―피고인은 당시 최세창 피고인에게 특전사령관을 체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지요.
『예』
전피고인은 이 직후 『 그렇게 단편적으로 질문하면 당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진술을 시작했다.
전피고인=『당시 1공수, 2공수, 3공수, 헌병단등에 출동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안사는 실제로 출동시킬 병력이 1개 중대도 없습니다. 당시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밤 11시께 문홍구장군에게 전화를 해 「내 지시 없이는 병력 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장태완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장태완은 포병단에 특정지역에 무차별 폭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차 1개대대와 전투병력에 대해 출동지시도 내렸습니다.
포병단장이 너무 엄청난 명령이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돈 사람이라고 생각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명령대로 때렸더라면 30단은 물론, 감사원부터 시작해 한국일보 중앙청 청와대까지 모두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완전히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거죠. 보안사령관의 임무는 대북임무와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그런데 장태완이 청와대 인근의 특정지역을 폭격하라고 지시한것은 반란행위를 떠나 내란행위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고 이북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하는 보안사령관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군대 동원이 가능한 선후배 등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정신빠진 장태완이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고요. 장태완이는 나를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복 작전권은 수경사령관의 임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전복 작전과 관련한 상황전파 정보수집등의 임무만 가지고 있지 실병력 동원 지시나 요청, 권유나 권한은 없다고 보이는데.
『권한은 없지만 경비사령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안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에 몇개 여단 병력이 들어오도록 하는것은 그 자체가 반란행위 아닙니까.
『원인을 제공한 측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사령관이 보기에 이걸 진압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압해야지』
―그렇다면 왜 장태완 수경사령관등은 피고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30·33경비단 등 수경사 예하 주요 부대가 모두 경복궁에 있는 상황에서 대전복 작전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살명령이나 포격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합참의장, 윤성민 차관 등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승화만을 위해서 포격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30단에 김일성이가 들어와 있더라도 포격명령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포격을 해 청와대가 불바다가 되면 박대통령도 죽고해서 찬스인데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무슨 명목으로 보안사령관에게 사살명령을 내립니까.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아 처벌해야지』
이때 김영일 재판장이 『어느쪽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느냐는 문제인데 이는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쟁은 그만 하시죠』라고 말을 해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결론적으로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을 자초한 것은 합수부측이 먼저 한 것아닙니까.
『합수부의 임무가 뭡니까』
이때 다시 재판장이 『어느쪽이 자초했느냐는 문제도 판단의 문제입니다』라고 전피고인의 답변을 제지했다.
―병력이 출동하기 전에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지만 경호실장에게 통보를 했고 국방차관에게도 추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성민 차장은 같은 패거리니까 내가 상의도 안했습니다』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필 메모지를 책상위에 방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3군사령관을 체포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보안사 감청을 통해 육본이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전방부대 병력까지 동원한 이유는 뭡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병력을 동원하긴 했지만 아군끼리 내전을 벌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한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국방장관을 데리고 보안사로 오라고 지시했지요.
『아닙니다. 국방장관을 빨리 찾아 보라고만 지시했습니다』
―1공수여단 병력이 국방부 청사를 수색한 끝에 12월13일 상오 3시50분께 지하1층 상황실 입구에서 국방장관 노재현을 발견하여 바로 연행했지요.
『국방장관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당시 박희도는 권총을 찬채 노재현을 따라 다녔다는데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피고인은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채 박희도등에게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인 국방부와 육본을 위와같이 무력으로 점거하고 노재현 국방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하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력점거나 노장관의 보안사 연행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군인이 점령하라는 것은 무력점거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 육본등 정식지휘계통의 지휘에 따라야 할 군부대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전승인조차 없이 무력으로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도록 한 것은 결국 군사반란이 아닌가요.
『그 때 상황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필섭 9사단 29연대장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을 위반해 12월13일 새벽 2시20분께 경기 고양군 벽제읍 소재 연병장에서 29·30연대 병력 1천3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해 구파발을 거쳐 새벽 3시30분께 중앙청으로 진주했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피고인등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등 군통수계통을 밟지 않은채 임의로 병력을 동원, 국가권력의 상징인 중앙청, 군의 최고지휘부인 국방부와 육본, 수도권 방위의 거점이자 대전복 작전 임무를 가지고 있는 수경사와 특전사를 점령하고 육본 정식 지휘계통상의 핵심 지휘관들을 체포함으로써 기존의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일거에 와해시켰던 것이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9사단, 2기갑여단등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야전전투부대의 작전수행 및 이동은 한미방어협정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피고인등은 위와같은 9사단,2기갑여단 등을 한미연합사령관의 사전승인없이 동원했던 것이지요.
『사전승인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 위컴으로부터 항의를 받는등 주한미군측과의 사이에 상당한 알력이 생겼지요.
『한동안 있었지요』
―12월13일 새벽 2시30분께 상황파악을 위해 보안사령관실에 들른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피고인과 함께 모여있는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피고인 등에게 『당신들은 누구 승인을 받고 계엄상황에서 위수지역을 이탈해 모였느냐』고 꾸짖은 사실이 있지요.
『듣지도 못했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희성씨는 쓸데없이 싱거운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희성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이라고 쓴 메모지를 보여줬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이희성은 매우 불쾌해 하면서 『누가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하느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13일 새벽 4시10분께 국방부에서 총리공관으로 가고 있던 노재현 국방장관을 보안사령부 앞에서 강제로 하차시켜 보안사령관실로 걸어오게 한 다음 정승화 총장 연행보고서에 결재하도록 했지요.
『본인이 위병소까지 가서 모시고 들어온 것입니다』
―노재현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그와같이 진술하고 있고 12월13일자 보안사의 차량출입 일지상에도 노재현이 도보로 정문을 통과해 보안사로 들어간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으로 보아도 강제로 하차당해 보안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본인이 내려오셔서 걸어들어온 것입니다』
―79년 상오 5시10분께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하면서 재가문서상에 「05:10 AM」이라고 재가시간까지 기재한 후 서명하였는데 알고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최대통령은 위와같이 재가시간까지 명시한 이유에 대해 『그당시 사전재가 없이 정총장을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12월13일 새벽에 더 큰 혼란과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가를 하게 됐지만 사후에 재가를한 점, 국방부장관의 결재 등 정식결재 절차를 거쳐 장시간의 고민끝에 어쩔 수 없이 결재하였다는 점 등을 서류상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여러차례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말한적이 있고 2회에 걸친 피고의 집요한 재가요구를 거절한 사실에 비쳐 최 대통령은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과 사법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계엄사령관을 범죄혐의자로 연행하여 조사하는 것은 계엄업무 자체는 물론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군통수권자로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임명제청권이 있는 국방장관에게 사전보고하여 인사조치케 한 후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거나 적어도 사전승인을 받고 연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말한 것처럼 두어번 장관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장관도 그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했다면 사전재가 또는 승인없이 정총장을 연행, 조사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장태완, 정병주가 정승화를 부추겨 김재규를 살리는 내란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어 김상희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했다.
김상희 부장검사=재가와 관련해 한번더 묻겠는데 저도 대통령의 재가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이 재가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첫 공판때 변호인 모두진술에서 재가가 필요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같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의견은 피고인에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8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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