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요직등용 능력·신임때문”/10월 하순께 정 총장에 2억상당 전달/노 국방덕 보안사령관돼 지금도 감사/진술번복은 단식으로 기력 떨어진 탓/총장결재 인사에 불만은 있을수 없어12·12 및 5·18사건 2차공판은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18일 상오 10시께 시작됐다.
김부장판사는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호명을 시작으로 12·12사건 관련자 13명을 법정으로 차례로 불러들였다. 전씨와 노태우 유학성씨등 3명이 맨앞자리에,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씨등 3명이 다음줄에, 나머지 피고인 7명이 맨 뒷줄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김부장판사는 1차 공판당시 노씨의 신문사항요지를 간단히 열거한뒤 곧바로 검찰의 유학성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때 전씨의 변호인측은 「쟁점정리를 위한 석명요청」이란 제목의 의견진술서를 검찰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상오에 유학성 황영시피고인에 대해 먼저 진행한뒤 하오 2시40분부터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순서로 진행됐다.
하오공판은 김상희 부장검사의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으로 시작됐다.
김상희 부장검사=피고인이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79년 10월26일 「10·26사건」이 발생하고, 10월27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합수부장인 피고인의 직속상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후 1980년 4월14일부터 7월17일까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였고 그 사이인 5월31일부터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자 8월22일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후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9월1일 취임하였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보안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국방부장관이던 노재현이 피고인을 진종채 보안사령관의 후임으로 박정희대통령에게 추천하였기 때문이지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상당한 권력암투가 있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은 보안사령관에 자신의 측근이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김재규는 문홍구를, 차지철은 이재전 경호실차장을 각각 천거하였다는데 사실이지요.
『본인도 정보보고를 통해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10·26사건 직후 합수부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당시 보직이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인 80년 8월에 이르러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10·26사건 당시의 직책이 보안사령관이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건 뭐 꼭 그렇다기 보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신세를 크게 졌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보안사령관을 시켜 준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것뿐 아니라 군 선배님으로서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소위 「하나회」를 알고 있지요.
『하나회 회장입니다』
―피고인은 육사생도시절 동기생인 노태우,김복동,최성택,박병하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5·16 직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민원비서관으로 근무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오성회」의 회원이었던 노태우,김복동,최성택과 역시 육사 11기 동기생인 손영길,권익현,정호용을 규합하여 「칠성회」를 결성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칠성회라는 단체는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62년말께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육사11기 동기생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한국군의 중추세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정규육사출신들인 바로 자신들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였지요.
『중심세력이 되고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한 친목단체 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은 있었겠죠. 자부심은 팽배해 있었지만 각자 생각이었고 본인이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육사동기생인 박갑룡, 남중수, 노정기등과 함께 「하나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지요.
『예』
―피고인등 「하나회」 회원들은 군인복무규율상 군내부의 사조직 결성이 엄격히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죠.
『예』
―「하나회」회원들간의 우의와 신뢰는 거의 혈육지간과 같은 정도로 끈끈한 것이었지요.
『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허락하는 동기나 동생들간의 친목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육사 8기 선배중에 윤필용, 강창성 두 장군이 계셨는데 선배들은 똑똑한 사람을 거느리고 싶어했습니다. 윤장군에게 모인 사람들은 전투부대 소속이었고, 강장군 밑에 모인 사람들은 머리는 좋았지만 육사 교관 등 후방 부대 근무자여서 진급이 느렸습니다. 윤장군도 강장군보다 진급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윤장군이 말실수를 해 박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던 강장군을 시켜 조사를 시켰고 조사를 하다보니 말실수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에 과대포장해 보고한 것입니다. 박대통령이 최초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숙정했습니다. 강창성 장군이 「30∼40명의 하나회 회원을 1백명이 넘는다」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이 돼서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일 뿐 군 내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하나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73년 4월 소위 「윤필용 사건」으로 31명의 「하나회」회원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 90여명의 회원들은 여전히 건재하여 12·12사건 당시 수도권의 주요부대인 보안사, 수경사, 특전사, 대통령경호실, 20사단 등에서 중요 핵심보직을 맡고 있었지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상관에게 신임을 얻고 능력이 있으니까 보직을 받게 된 것이지 하나회 회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박준병, 최세창도 하나회 멤버인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렇다고 합디다』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중 피고인은 「하나회」의 회장이고,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등은 모두 「하나회」의 회원이며,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등은 「하나회」회원들과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어오던 장군들이지요.
『그 분들은 하나회를 잘 모를것입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정승화 장군하고 더 친한 사이 입니다』
―피고인은 계엄업무 수행과정에서 10·26사건과 관련,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이재전 대통령 경호실차장의 석방, 청와대에서 발견된 금원의 처리, 부정축재자의 처리 및 재산몰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출국허가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승화 총장과의 사이에 잦은 의견대립으로 인해 마찰을 빚어오고 있었지요.
『이재전 경호실차장은 육사8기로 정승화 총장과 가까웠고 10·26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이 제일먼저 이차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런 이차장은 석방하고 이차장의 밑에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해 두 사람이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불만이라기 보다 계엄사령관이 사정을 잘 몰라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79년 10월하순께 정승화 총장에게 2억원상당의 수표를 건네주려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당시 피고인은 정승화 총장에게 『대통령비서실장 김계원의 금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돈인데 어디 등재도 안되어 있고 허공에 떠있는 돈이다. 박대통령의 개인돈일 수도 있다. 박대통령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그중 6억원은 근혜에게 주었고 3억원만을 가져왔는데 업무수행상 돈이 필요해서 1억원은 총장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 합수부에서 사용하였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당시 정승화 총장은 환수조치하려고 생각하면서도 박대통령 유가족에게 이미 준돈을 고려하여 2억원을 건네받아 총장 비서실장인 최인수준장에게 건네주어 은행에 보관시키라고 지시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피고인등이 그돈마저도 모두 써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돈이 비서실장 사무실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에 의해 발견돼 본인한테 보고가 돼서 「유가족에 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근혜씨가 「수사를 잘 해달라」며 3억원을 보내와 이중 1억원은 수사비로 쓰고 2억원은 계엄비가 부족할 것 같아 정총장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후 2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도 위 돈중 일부인 5천만원을 건네주었지요.
『그런것 같습니다』
―그 무렵 5월 피고인은 세계불교대회 한국대표로 스리랑카에 출국하려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출국금지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에 부정축재자 재산환수는 곤란하므로 이후락의 출국을 허용하라는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 총장이 피고인에게 이후락의 출국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데 사실이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3일 안양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을때 이같이 진술한 조서가 있는데 진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식중이어서 기력이 없는데다 젊은 검사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11월3일은 단식 첫날에 불과했고 그같이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본인은 개인적으로도 잘아는 사이고 부정축재자 명단은 작성돼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교대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방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다면 실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정승화 총장사이의 의견대립과 마찰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승화총장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정승화 총장은 피고인을 합수부장에서 교체하려고 마음먹었다는데 어떤가요.
『정승화 총장이 그런 마음을 먹은 사실은 몰랐고 본인은 정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79년 11월중순께 단행된 군인사에서 비정규육사 출신들이 수경사령관을 비롯한 군요직에 배치되고 정규육사 출신의 피고인등이 중심이 된 소위 「하나회」소속 장교들이 배제되었지요.
『전혀 그런일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보안사령관인 본인이 참모총장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정보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인사가 원칙에 위반됐다면 총장이나 인사참모부장에게 국군의 여론을 충분히 알려 반영시킬 수 있었을테고 총장 결재사안인 인사에 보안사령관의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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