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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국민연금부담 늘어/복지부,기준소득액 조정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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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국민연금부담 늘어/복지부,기준소득액 조정 내달부터 적용

입력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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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근거인 기준소득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96년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기준표를 확정, 고시하고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 기준표에서 벼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의 월소득액을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24만원으로 늘려잡아 매월 보험료로 9.1% 인상된 7,200원을 내도록 하고 닭 2,000마리를 키우는 농가도 월소득기준을 38만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보다 19.4%가 늘어난 월 1만1,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다.

특히 군단위 이하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소득기준이 평균 14.3% 인상돼 보험료 부담액도 같은 폭으로 늘었으며 5톤짜리 연안통발어선을 운영하는 어민의 월 보험료도 3만6,3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2% 늘어났다. 복지부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액을 작물별, 단위경작면적별로 세분화해 일부 소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 기준표는 올해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군단위이하 농어촌 지역민에게만 해당돼 전체적인 부담증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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