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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공판 지상중계: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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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공판 지상중계:Ⅴ

입력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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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고해 경복궁모임 참석”/전씨에 정 총장 연행 필요성 듣고 찬성/“노 국방 찾아달라” 차관에 전화로 요청/최 대통령 “노 국방 오면 재가조치” 말해/정 총장 “유신통치 잘못” 발언듣고 의심<7면서 계속>―피고인 등 합수부측에서 병력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고 육본측의 병력동원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전복작전 지원 등 주요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사의 최첨단 통신장비와 각급 보안부대장의 신속한 정보보고 체계를 활용할수 있었던게 큰 역할을 했지요.

『예』

―이는 보안사의 업무중 하나인 대전복작전 지원 임무 체계로 보아도 무방합니까.

『예』

―피고인은 보안사령관겸 합수본부장으로서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 30경비단 모임, 병력동원, 국방부 및 육본점령, 육군핵심 지휘관의 체포행위 등 이 사건 모의 및 준비과정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총지휘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인정합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구상해 명령,집행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태완과 정병주등 장군2명을 반란군이라며 체포했는데 둘을 왜 군사반란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지 않고 예편하는 것으로 끝냈나요.

『당연히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모자는 장태완과 정병주이고 나머지는 부화뇌동한 정도였으며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박대통령의 시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이 절친했던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해 분열심리가 국민들간에 팽배한 상황에서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소행은 혼내주고 싶었으나 한두명 혼내준다고 해서 기강이 확립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피고인등이 반란의 성공을 자축하는 동안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거나 피고인측에 동조하지 않았던 장태완 등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장성들은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연행, 구금돼있었지요.

『예』

―피고인은 「제5공화국 전사」라는 책자가 보안사에서 편찬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이 책자의 편찬작업은 피고인이 대통령취임 후 81년초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노태우의 지시에 따라 시작돼 박준병 피고인이 보안사령관으로 재직중이던 82년 5월께 완성됐다는데 알고있나요.

『잘 모릅니다』

―박준병피고인은 모두 3질의 「제5공화국 전사」를 완성해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20년동안 보안사 자료존안실에 보존하도록해 후세에 사초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했다는데 알고 있나요.

『잘 모릅니다. 박준병이 그랬다면 틀림없겠죠』

―박준병피고인은 82년 5월께 피고인에게 「제5공화국전사」1질(총 9권)을 보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연희동 자택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연희동에 있겠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임의로 진술하고 조서를 읽어본뒤 서명, 무인하였지요. 검찰로부터 인간적 모욕을 당하거나 섭섭한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에 백동림 당시 합수부수사국장 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할지 여부를 묻자 김부장검사는 『참고자료로 이용해 달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단을 향해 각 피고인별로 대표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지시한 뒤 검찰을 향해 몇가지 주문을 했다.

김부장판사는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여러가지를 정리해서 신문하느라 어려운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심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실관계에 밀착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장판사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해 달라』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검찰의 신문 하나하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 전체적인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부장판사는 이어 『정도가 심하거나 거리가 먼 신문이 나올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지할 테니 무분별한 의견개진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인뒤 『다음 재판은 3월25일 상오 10시』라며 폐정을 선언했다.

▷유학성피고인 검찰신문◁

전두환 피고인 신문에 앞서 이날 상오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가 유학성피고인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했다.

김상희 부장검사=피고인은 정훈장교 1기 출신으로 소위로 임관한 뒤 26사단장, 3군사령관, 중앙정보부장, 민정당 국회의원등 공직을 지냈죠.

유학성피고인=『예, 그렇습니다』

―12·12 당일 전두환피고인이 정승화 총장의 10·26사건 연루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연행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까.

『그때 전두환피고인과는 10·26사건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 반갑기도 하고 해서 안부인사를 대체로 나눴고 정승화 총장의 사건연루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10·26당시 김재규부장의 초대로 사건 현장에 있었고 자금도 제공받은 사실과 사건이후 전방부대를 돌며 정총장 자신은 무관하다고 계속 강변하고 다닌 점등에 비춰 연루의혹이 짙다며 조사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두환피고인이 당일 정총장 연행조사의 방법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안사령관실로 오라고 했다가 자신의 보안사 인사를 통해 경복궁으로 오라고 정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하오 6시께 식사나 함께 하자는 제의였습니다』

―30경비단에 모여있던중 전두환피고인이 하오 8시30분께 30경비단으로 돌아와 피고인 등에게 정총장을 박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연행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기위해 보고를 드렸으나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이 배석해야 결재를 하겠다고 해 결재에 실패했다며 국방장관을 찾아야 한다고 한 일이 있지요.

『아마도 하오 9시께로 기억됩니다. 실패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배석하지 않아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만 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을 찾으라고 했다는데.

『아랫사람들에게 그같은 지시를 한 것은 모르겠고 전화를 직접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은 김용휴 국방차관에게 전화를 해 장관을 찾아야 한다고 했던 기억은 납니다』

―당시 피고인이 국방부의 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해 정총장을 연행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려 하는데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이 배석해야 재가를 하겠다고 하니 빨리 그를 찾아 총리공관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예』

―피고인은 30경비단에 모인 바로 그 시간에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전두환피고인의 초청으로 연희동 요정에서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모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몰랐습니다』

―당시 12월13일 아침 보안사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에게 『우장군, 어젯밤 그 사람들 술을 잔뜩 먹여서 정신을 못차리게 하지, 왜 술을 적게 먹여 펄펄 날뛰게 만들었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검찰에서 우국일 참모장과 이부분 때문에 대질 신문을 한 일이 있지요.

『한 일은 있으나 당시에도 부인했습니다』

―12월12일 하오 9시10분께 장태완 수경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장세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넘겨줘 그와 통화를 한 다음 황영시피고인에게 전화를 넘겨준 사실이 있나요.

『예』

―당시 장태완 장군이 격한 목소리로 『정승화 총장을 납치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총장님을 돌려보내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장장군, 정총장은 10·26사건과 관련, 합수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대통령각하에게 보고되었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예』

―그때 『장장군, 그거 다 알면서 왜그래. 그러지 말고 이리와』라고 회유한 사실도 있나요.

『회유한 사실도 없고 그같이 말한 사실도 없습니다』

―장태완 장군이 당시 제안을 거절하면서 계속 고성으로 항의하자 장장군과 친분이 두터운 황영시피고인에게 전화를 건네줘 서로 통화하도록 한 사실이 있지요.

『고성뿐아니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폭언을 해 황장군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김부장검사에 이어 이재순 검사가 유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계속했다.

이재순 검사=전두환피고인이 정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입장이 어렵게 됐지요.

『본인이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황영시피고인이 『모두 함께 대통령을 찾아뵙고 조속한 결단을 내리도록 건의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나요.

『예』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가서 피고인들이 먼저 경례를 하고 소파에 앉은 다음 전두환피고인이 먼저 전례가 있다며 재가를 요청했으나 최대통령은 재가없이 총장을 연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장관을 찾아오라고 했나요.

『지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국방장관이 배석해야 재가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때 『대통령 각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건의하는대로 재가를 앙청합니다. 10·26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며 정총장은 10·26사건 당일 김재규 부장의 초청으로 시해사건 장소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내부에서도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으며 최대통령은 『알았소, 그러니 국방장관이 오면 조치를 취하겠소. 장관이 빨리 오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답했나요.

『예』

―당시 피고인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가중돼 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라고 하자 최대통령은 『그래요. 조용한데 무슨 불상사요. 잠잠한데』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같은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최대통령은 아무말 없이 장시간 침묵만 지키다가 조용히 『국방장관을 모시고 오시오』라고 해 결국 재가를 받지 못하고 나오게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13일 새벽 2시30분께 상황파악을 위해 보안사령관실로 온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당시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피고인과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피고인 등에게 『당신들은 누구 승인을 받고 계엄상황에서 위수지역을 이탈하여 모였느냐』고 꾸짖은 사실이 있지요.

『없습니다』

―그러자 전두환피고인이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육군 참모총장 이희성」이라고 쓴 메모지를 보여주었고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누구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하느냐면서 화를 내었지요.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순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 다시 김상희 부장검사가 보충신문을 계속했다.

김상희 부장검사=13일 새벽 4시께 노재현 국방장관이 보안사로 온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 피고인이 결재서류를 놓고 보고를 하면서 결재를 청하자 장관은 잠깐 생각을 하다가 결재서류에 서명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인과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피고인은 김장군과 함께 6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군인사를 단행했으며 새참모총장으로 이희성 대장을 추천했지요.

『6인 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군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일 인사는 이희성 신임총장이 했다는 말입니까.

『이총장과 그 위의 인사권자가 했을겁니다』

―6인위원회에서 인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 전두환 합수본부장에게 최종적으로 가지고 갔다는데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3군 사령관으로, 노태우피고인은 수경사령관으로, 황영시피고인은 참모차장으로, 정호용피고인은 특전사령관으로, 차규헌피고인은 육사교장으로 발령되는 등 신군부측 인사들은 중용되었지요.

『직책상으로 봐서 영전됐다고 봅니다』

이때 김재판장이 『판단을 요하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해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유학성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황영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시피고인 검찰신문◁

이어 12·12사건 당시 1군단장 황영시피고인에 대해 김상희 부장검사가 직접신문을 벌였다.

김상희 부장검사=피고인은 육사10기로 전·노씨등 11기생들과는 구대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됐지요.

『아닙니다. 제가 56년 구대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11기생들이 졸업해 없었습니다. 제가 66년 수경사참모장으로 임명됐을 때 전씨는 수경사 예하 30대대장으로, 노씨는 방첩부대 과장으로 임명돼 이때 알게 됐습니다』

―그후 77년 피고인이 1군단장이 되면서 전씨는 1사단장, 노씨는 9사단장으로 오면서 직속상관 관계가 됐나요.

『예, 맞습니다』

―피고인은 소위 「하나회」 회원들과 각별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하나회는 현정권이 들어서 12·12사건을 거론하면서 알게 됐고 군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79년 11월24일 육본에서 개최된 계엄확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예』

―그 자리에서 당시 정승화 총장이 『10·26사건은 불행한 일이나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아니고 유신체제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 정총장이 김재규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특히 2군사령관, 3군사령관, 육사교장 등은 「박정희체제가 잘못됐다면 그 체제가 출발할 때 잘못을 지적해야지 그가 죽은 후 체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군대를 교육해 이끌수 있느냐」고 심하게 반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여러 지휘관들이 정총장 발언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심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정총장이 「점심이나 먹고 하자」며 수습한 뒤 건강을 이유로 회의를 마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무렵 1군단장 관사로 찾아온 김윤호 장군과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나요.

『며칠후 김장군이 외박 나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장군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의 창군 원로들이 오랫동안 군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5·16 이후 실권을 잡은 육사8기생들이 중간층을 장기간 형성해 군이 노화하고 인사가 정체돼 문제가 있으므로 군의 신진대사를 통해 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 상층부가 대폭 물러나고 정규 육사출신들을 훈련시켜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는 군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나요.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과거 군인사가 정체됐지만 당시엔 군인사 직후여서 그럴 필요성이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정리=황상진·현상엽·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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