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12 군권탈취노린 반란”/전씨 “정 총장 연행중 우발충돌”/전씨 “대통령재가와 관계없이 연행 지시”/검찰 “군인사 「6인위」 주도·공식계통 무시”12·12 및 5·18사건 2차 공판이 18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유학성 전 국방부군수차관보, 황영시 전1군단장의 12·12군사반란혐의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출석했으나 검찰신문은 없었으며 주영복 정호용 이희성피고인등 5·18사건 관련자 3명은 출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접신문을 통해 『전피고인은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을 재가받기전인 79년 12월13일 새벽 이희성 중정부장서리에게 육참총장직을 제의하고 「6인위원회」주도의 군후속인사에서 그대로 반영한 사실등은 12·12가 군통수권장악을 위해 사전계획하에 이루어진 군사반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씨가 12월13일 0시30분께 노재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로 와 사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등 육본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무시한 사실등을 들어 반란혐의를 집중추궁했다.
전피고인은 『12·12는 김재규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정총장을 합법적으로 연행하면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전피고인은 검찰측이 『12·12 당일 상오 허삼수피고인등에게 정총장을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계없이 연행하되 정총장이 연행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강제로 연행하라고 지시했느냐』고 추궁하자 『재가와 관계없이 연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력을 사용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피고인은 또 사전모의사실을 부인한뒤 『최대통령에게 구두로 2시간동안 정총장연행 필요성을 보고했고 대통령도 「하지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 승인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문서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피고인은 12월12일을 정총장 연행일로 결정한데 대해서는 『달과 일자가 겹치는 날이어서 기억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주장, 「국민불안을 덜기 위해 토요일인 12월15일이나 일요일인 12월16일로 하려 했다」고 말한 89년 국회 청문회때의 증언을 뒤집었다.
3차공판은 25일 상오 10시 열려 박준병 전 20사단장등 12·12관련 나머지 피고인 9명의 직접신문이 계속된다.<김승일·송용회 기자>김승일·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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