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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거듭나기 쇄신책 모색/윤리규정 제정·행정심판관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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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거듭나기 쇄신책 모색/윤리규정 제정·행정심판관제 등 추진

입력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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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 기대 컸던만큼 뇌물사건 아픔도 컸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최근 뇌물수수사건으로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 복무기강정립을 위해 직원윤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위원회 심판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첨부하고 경미한 사안처리를 전담하는 행정심판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인호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 위상정립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16일 사무관급 이상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30분여동안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연찬회를 가진 결과 공정위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는 자기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투명성확보」차원에서 위원회기능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사건의 심판·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7인구성) ▲국·과장으로 연결되는 일반결재라인 등 이원조직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라인의 사건처리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위원회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위원회 심판결정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소수의견」을 첨부토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위원수를 늘려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경고 또는 시정권고 수준의 경미한 사건은 현재 일반결재라인에서 제재정도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사후보고하던 방식을 지양, 이들 사안만 전담하는 행정심판관을 두는 것도 고려키로 했다. 공정위 심판에 불복한 이의신청사건은 당초 처리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담당토록 해 사건심판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업계와의 접촉이 많은 부서엔 정기순 환보직원칙을 적용하고 금명간 직원윤리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관급 격상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충격과 반성도 컸다』며 『공정위내에서도 차제에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보다 엄격한 도덕률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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