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추궁에 전씨 “공무집행” 강변/“정 총장연행·병력동원 불법”검찰/“수사방해 육본측이 반란군”전씨/황영시·유학성씨 민감사안 전씨에 답변미루기도18일의 2차공판은 예상대로 검찰과 전씨의 한치양보없는 치열한 설전으로 일관, 앞으로의 험난한 재판과정을 예고했다.
검찰은 전씨등에게 육참총장의 강제연행과 병력동원의 불법성등 12·12당시의 군사반란상황을 집요하게 추궁했으나 전씨와 황영시 유학성피고인등 신군부핵심들은 한결같이 『육본측이 반란군』이라고 맞섰다.
2차공판의 초점은 검찰과 전씨의 공방. 전씨주장의 요지는 『12·12는 정승화 총장의 내란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대통령이 승인했으므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 그러나 전씨는 불리한 검찰신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예봉을 피해나가는 전술을 구사했다.
검찰은 2시간여동안 무려 2백40여문항에 달하는 직접신문을 통해 ▲정총장연행을 위한 사전접촉 ▲최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한 신군부측의 압력 ▲육본측병력에 대한 회유와 합수부측 병력동원 경위등 12·12상황을 수사기록을 토대로 생생하게 재연했다. 또 12·12이후 군인사에서 합수부측과 육본측 장성들의 명암등을 부각시켜 전씨등의 반란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검찰은 12·12의 최대쟁점인 최규하 대통령의 정총장연행 재가당시 강압적 상황에 대한 근거로 유학성 국방부군수차관보등이 야간에 집단으로 몰려가 재가를 요청하고 총리공관을 봉쇄한 것 등을 들었다. 또 최대통령이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의 배석을 요구한 것도 신군부측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보고 전씨를 추궁했다. 그러나 전씨는 『대통령이 결코 「연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노장관이 오기전에도 사실상 승인했고 사후승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결국 최 전 대통령의 법정증인 채택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당시 비상령과 함께 신군부측 장성 체포지시가 떨어지자 전씨측이 위기감을 느끼고 군병력을 무단출동시킨 사실도 부각시켰다. 이에대해 전씨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대통령이 있는 특정지역에 포격과 병력출동지시를 내린 장태완 수경사령관측이 반란군』이라며 오히려 역공으로 맞받았다.
검찰은 또 전씨측이 대통령재가의 법적근거를 문제삼은데 대해 『계엄하에 전권을 쥔 육참총장체포는 당연히 대통령의 허가사항』이라고 반박한뒤 전씨가 법적근거가 없다면서도 굳이 재가를 받으려한 행위가 모순임을 지적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번 공판에서도 「5공 정통성론」을 들고 나오며 검찰의 석명을 재판부에 요구해 선수를 쳤다. 전씨가 내란을 통해 집권했다며 대통령의 신분을 부인한 검찰이 정작 비자금사건에서는 대통령 신분을 전제로 수뢰죄를 적용했으니 법논리상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는 마치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직무수행중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수 없다는 식의 논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전상석 변호사는 이날 전·노씨간 옥중서한교환설로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 『최근의 상황진전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변호권이 침해되면 비장한 각오를 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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