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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변칙축소 많다/홍보물·장비 등 「이면계약」 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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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변칙축소 많다/홍보물·장비 등 「이면계약」 공공연

입력
199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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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도 “감세 유리” 탈법조장/정당명의구입후 임대 편법도 총선입후보자들이 각종 선거비용을 변칙적으로 축소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비용한도를 대폭 제한한데 반해 전반적인 선거문화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 따르면 선거비용의 편법처리 방법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이중계약. 후보자측이 선거기획 및 홍보대행업체와 계약을 할때 실제거래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변칙 장부처리하는 방식이다.

 선거기획업체인 D사는 최근 모후보로부터 홍보물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3천만원짜리 거래를 1천만원으로 축소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이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이같은 변칙처리를 요구해 업체로서는 수용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래액을 그대로 게약서에 올리거나 장부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하거나 유세차량등 값비싼 선거장비를 구입할때도 이중계약은 관행화되어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법정선거비용제한을 피할수 있고 업자측은 신고매출액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줄일수 있는등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도 탈법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활동비 등의 항목을 악용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정당활동비는 제한이 없어 이 명목으로 할 경우 얼마든지 돈을 쓸수 있다는 것. 유세차량이나 전화여론조사 프로그램 등을 정당명의로 구입한뒤 후보자에게 싼 값에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선관위가 최근 확정발표한 15대총선 후보자 선거비용은 평균 8천1백만원. 서울에서 출마하는 모후보는 『홍보물 한건의 기획·제작경비 3천만원, 하루 5만원인 선거사무원의 활동비만 4천여만원에다 유세차량 임대료, 정당연설회비용 등 각종 기본비용만해도 1억원을 넘는다』며 『법정선거비용한도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변칙적인 방법을 쓸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상철·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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