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차때 수세탈피 적극공략작전 수립/12·12싸고 “계획적” “우발적” 공방 불꽃튈듯 18일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열리는 12·12및 5·18사건 2차공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통해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인 12·12사건의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전계획된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검찰에 맞서 전씨측은 정당한 업무수행중의 우발적 충돌임을 주장,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재판초반부터 피고인측의 강력한 공세에 밀릴경우 앞으로의 재판도 수세적 국면으로 전개될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차공판때 변호인단의 모두진술에 당황했던 검찰은 2차공판에서는 전씨등의 방어논리를 완벽하게 제압, 재판의 흐름을 일거에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소장과 1차공판을 통해 대개 드러난 12·12재판의 쟁점은 크게 4가지. ▲사전반란모의여부 ▲정승화 육참총장연행에 대한 대통령재가의 법적근거 ▲정총장의 내란죄 확정판결에 대한 기속력문제 ▲병력출동을 둘러싼 정당성공방등이다.
지난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에서 노씨등이 군부뿐 아니라 언론계 학계인사들과도 접촉한 사실을 밝혀내는등 사전모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던 검찰은 이날 전씨 신문때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반란모의 사실을 입증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측이 내세우고 있는 「육참총장연행은 대통령재가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사태하의 계엄사령관 연행은 계엄업무자체는 물론 대통령의 군통수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씨측이 굳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했던 행위가 자신들의 주장과 모순임을 집중부각시킨다는 복안도 갖고있다.
또 전씨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거로 이용하고 있는 「정총장에 대한 내란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의 수사기록중 상당부분이 가해자의 논리로 왜곡돼 있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총장의 재심신청사실을 들어 전씨측 주장을 희석시키는 한편 당시 수사에서 정총장의 무혐의를 주장한 백동림 합수부수사국장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전씨측이 육본측을 오히려 「반란군」으로 지칭하며 병력동원의 정당성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병력동원의 선후관계와 당시의 지휘계통등을 내세워 정면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차공판이후 터진 「전―노씨 옥중편지교환설」파문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문제가 전씨의 「정치재판」논리에 악용될 것을, 전씨측은 도덕성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는등 양측 모두 재판에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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