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업무 성업공사나 토공 위임/재경원,장기임대제 도입도 적극 검토 재정경제원은 17일 전국 60억평에 달하는 국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유지 보전실태를 완전 전산화하기로 했다.
또 국유지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 관리업무를 성업공사나 토지공사등에 위임하고 국유지 장기임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국유지는 전국토의 2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 현재 지적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국유지 전산화작업을 올 상반기중 착수, 지역 면적 지목 가액 및 이용형태별로 체계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또 국유지이용의 수익성확대를 위해 94년부터 도입된 신탁제도를 일부 보완, 현재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신탁관리업무를 성업공사나 토지공사등 전문공공기관에 맡길 방침이다. 국유지 신탁제도란 국유지중 행정재산(관공서 등) 및 보전재산(문화재)을 제외한 잡종재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이용하도록 한뒤 국가는 그 운용수익을 받는 것인데 현재 신탁실적은 1건(대전 문화동 국유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공공적인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잡종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유지 대부제도를 개선, 국유지 잡종재산을 민간에 빌려줄때 대부분 1∼5년의 단기대부로만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10년이상 장기대부 또는 영구임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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