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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내년부터/다수피해때 1명소송으로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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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내년부터/다수피해때 1명소송으로 보상가능

입력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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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시책발표내년부터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중 1명 또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절차를 밟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되고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집단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 동일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여러명 발생했을 경우 대표 1명 또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소비자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 제정, 의사 뿐 아니라 전문가 및 소비자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 및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료분쟁발생시 소송전에 반드시 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들은 의료사고발생에 대비, 의료배상공제조합 책임공제(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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