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경,오늘 203점 대상 실시 주목/거래양성화·작품값안정 가늠자로/구매자 신변보장·과세문제가 관건미술품 거래의 양성화와 작품가격 안정을 앞당길 미술품경매가 시험대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과대평가된 작품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일부 작가와 화랑의 반대, 신분노출을 우려한 구매자들의 기피로 본격화하지 못했던 대규모 미술품경매가 16일 열린다. 한국미술품경매주식회사(사장 김정웅·이하 한국미경)가 이날 하오 2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이 경매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열리는데다 지난달 27일 한국화랑협회(회장 권상릉·권상릉) 주최의 경매관련 심포지엄 직후 실시됨으로써 미술계는 물론 세무당국까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미술품은 조선말 제작된 「백자양각매화문 반닫이형연적」(예상가 3억5,000만∼4억원) 조선시대 화가인 화재 변상벽의 「계자도」(예상가 1억7,000만∼2억원) 등 도자기와 서화 203여점. 모두 50여명으로부터 수집한 미술품의 경매예상가 총액은 80억원에 달한다. 경매는 입찰보증금(구매희망작품 예정가의 10%)을 낸 입찰자가 현장에서 해당작품에 대한 구두호가를 통해 낙찰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화입찰 등도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까지 경매제도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구매자의 신원보장.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법으로 구매자의 신원을 보장함으로써 예술품의 음성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한국미경측은 『위임입찰이 가능하고 거래명세서도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에 어느 물건이 얼마에 팔렸다는 자료와 함께 수수료 수입에 해당하는 부가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 십억원이 오가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자금출처 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작고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79년 국내 최초로 실시된 경매현장에 국세청 직원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고객확보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세법상 구매자 신원보장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미술전문가들은 지난해 외국미술품 수입액이 3억달러에 이르고 소더비나 크리스티경매에서 수십억원씩에 팔리는 한국미술품 대부분이 한국인이 관련된 간접경매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세무당국이 쉽게 개입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조명계 소더비사서울지사장은 『경매의 성공여부는 불특정 다수가 좋은 물건을 많이 내놓고 일반입찰자가 많이 참여하는데 달려있으며 이는 익명일 때 가능하다』며 『93년 대만에 진출한 소더비사도 해마다 신원보장에 대한 정부의 확약을 받으며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상릉 화랑협회장은 『올해 안으로 회원들이 주축이 돼 프랑스 국립드루오경매원과 같은 공익성을 띤 법인형태의 경매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신원노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마련과 구체적 경매절차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진환 기자>최진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