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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장기휴업 따라 강제 퇴원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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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장기휴업 따라 강제 퇴원 6명 사망”

입력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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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주장 진상규명 요구【마산=이동렬 기자】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15일 지방공사 경남도 마산의료원의 장기 휴업으로 1월 강제퇴원당한 영세민 환자 6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마산의료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인 마산출신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마산의료원 휴업결정 이후 강제이송된 영세민 환자 35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뇨를 앓아온 이모씨(72·여)는 1월 퇴원후 12일만에 숨졌으며 김모(66·여) 권모씨(76·여)등 모두 6명의 환자들이 강제 이송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최근 집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산의료원측은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입원당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들이었으며 김씨를 제외한 다른 5명은 다른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이송했다』면서 『강제퇴원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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