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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 위헌소지 사전선거운동에 이용”/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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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 위헌소지 사전선거운동에 이용”/선관위

입력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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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의견서 제출중앙선관위는 15일 선거운동개시일 전까지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를 허용하고있는 현행선거법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을 유발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제시는 의정보고회가 현역의원들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 등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행사이나 실제로는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견서 제출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선관위는 현행 의정보고회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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