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는 15일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등에서 수입한 냉동감자와 건과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거나 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남상렬씨(40·대홍상사 대표) 장병학씨(40·도투락 품질관리과장) 차호승씨(39·해태상사 상품유통부장)등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희선씨(34·미래식품 대표) 이준수씨(44·롯데햄·롯데우유 개발실장)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제품 47억5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대형식품회사와 하청업체를 각각 벌금 3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기소된 법인은 동일냉동식품(주), (주)도투락, (주)도투락유통,유전자원(주), (주)코델리인터내쇼날, (주)항진물산,(주)해태상사, (주)롯데햄·롯데우유 등 8개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흥상사는 지난달 이미 유통기간이 지난 말레이시아산 그린피스등 건과류를 수입, 7월까지로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팔아오다 적발됐다. 해태상사는 2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캐나다산 냉동감자를 재포장, 판매하는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1억여원어치의 수입냉동감자를 시중 패스트푸드점등에 공급해온 혐의다.<최수학 기자>최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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