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4일 비행을 저질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중·고교 학생들에게 징계기간중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수용시설,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비행학생 사회봉사 선도제」를 이번 학기부터 실시키로 했다.봉사활동 대상자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 가운데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교장이 선정하며 사회봉사는 학부모, 학생과 협의를 거쳐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소감문을 작성하고 담당교사가 봉사활동 기간과 활동실적 등을 학생선도대장에 기록, 계속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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