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검토착수정부는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으로 격상키로 하고 이를위한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국무총리 산하 5개 처가운데 총무처·과학기술처·공보처의 장은 장관으로 국무위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법제처와 보훈처만 「장관급」 정무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수성 총리가 최근 보훈처 산하단체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의 장관격상 추진을 관계자에게 지시했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정식 국무위원 자격이 아니라 배석자 자격이며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 갖고 있다.
이들 부처장은 또 의안제출권이 없어 총리명의로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실현원칙에 따라 부처신설이나 확대를 억제해 왔으나 이들 부처장의 장관 격상은 예산이나 인원확충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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