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정때 「허가」 간주 매매증명 등 불필요문:부동산투기가 과열됐던 80년대말 고향의 주거지역 임야를 친척명의로 구입했다.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인 6월말까지 실명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을 뿐아니라 지목이 임야여서 고민이다. 이 경우 명의이전을 하려면 일반토지거래와 같이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고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다.
답:최근 개정된 농지법과 토지거래허가지침이 다소 달라 빚어진 혼선때문에 이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제실시단은 혼선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화할 경우에는 해당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더라도 명의신탁해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이미 명의신탁약정을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임야라도 토지거래허가와 임야매매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명의이전을 신청하면 본인명의로 실명전환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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