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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부처」 사기진작 배려/법제­보훈처장 장관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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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부처」 사기진작 배려/법제­보훈처장 장관격상 추진

입력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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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상 장관급이면서도 갖가지 차별대우/업무성격 등 이유 수차례 격상좌절 “설움”정부가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으로 격상키로 한 것은 「소외부처」에 대한 이수성총리의 배려에서 비롯됐다. 이총리는 보훈처 산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두 부처장의 장관격상을 추진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은 정부직제상 「장관급」이면서도 다른 장관에 비해 여러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국무회의는 참석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자격에 불과하고,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과 의안제출권이 없다.

그래서 두 부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처장의 장관격상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총무처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다.

총무처는 두 부처장의 장관격상이 「작은 정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법제처와 보훈처는 장관격상이 정부방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장관격상으로 예산·조직·인원이 늘어난다면 모르되 전혀 그렇지 않은 마당에 명칭변경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총무처는 또 국무위원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서도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증가 등의 변화가 있으면 모를까 의전과 보수 등에서 이미 두 처장은 장관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와 보훈처의 설명이다.

부처규모도 논란의 대상이다. 장관격상을 하기에는 부처 규모가 작다는 것이 총무처의 입장이다.

법제처와 보훈처는 정무1·2부는 법제처와 보훈처에 비해 인원이 25∼5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업무성격을 둘러싼 의견대립도 있다. 총무처는 두부처가 독자집행업무와 사업이 없으므로 격상이 곤란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상이군경회 등 산하단체가 9개나 되고 보훈정책수립과 예산집행 등 다양한 독자업무가 엄연히 있다고 반박한다.

법제처 역시 법개정으로 행정심판이 법제처로 일원화해 독자업무가 대폭 확대됐고 법령해석 등과 관련한 고유업무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법제처와 보훈처 관계자들은 총무처의 반대에는 심리적 거부감이 깔려 있다고 꼬집는다. 뚜렷한 차별을 존속시킴으로써 동등한 부처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부처우월주의가 거부논리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는게 법제처와 보훈처의 시각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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