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땅값상승률 전국평균 초과 지역/건교부,나머지 47개 시·군 해제/제주도 등 투기우려지역 포함건설교통부는 14일 93년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16일로 지정기한이 끝나는 인천광역시 전역 및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과 9개도 110개 시·군지역 토지 2만393.1㎢(약 61억평)중 80%인 광역시 지역 및 82개 시·군 1만6,384.9㎢(약 49억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나머지 28개 시·군 전역(4,008.2㎢·약 12억평)과 19개 시·군지역 일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평균치(0.55%)를 넘어선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고, 이에 못미치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풀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미만인 지역중 광역시 인접지역, 제주도, 인구 30만이상 시, 아산만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지역의 녹지와 준농림지는 투기우려가 있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조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9.9%(약 120억평)에서 35.4%(108억평)로 줄어들게 됐다.
건교부는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15일 단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토지거래 및 땅값동향을 파악·감시토록 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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