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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진료비 부당청구 급증/작년 78곳 요양기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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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진료비 부당청구 급증/작년 78곳 요양기관 취소

입력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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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에도 1백91곳 적발보건복지부는 14일 94년 1백91개 병·의원이 의료보험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이중 1백23곳에 대해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을 취소하고 68곳은 경고처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적발숫자는 전년도 대비 19·4%나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1백13개 병·의원이 적발되고 78곳이 요양기관지정취소되는 등 의보진료비 부당청구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처방, 또는 시술하지도 않은 의약품값이나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소규모 의원들도 병원·종합병원과 같이 지정취소처분 대신 벌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기준령을 개정하는 한편 부당청구 금액의 3배로 되어 있던 대체납부액을 지정취소기간 3개월 미만은 청구액의 3배, 3∼4개월은 4배, 4개월 이상은 5배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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