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강력 반발경상남도 선관위는 14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이른바 「삼재시계」배포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경남선관위는 『마산 회원구선관위의 조사결과 시계가 선거구 관내 중·고교 졸업식에서 모범학생에게 부상으로 수여되고 결혼식과 고희연등에서 축의금품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밝혀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강총장측이 지난해 11월 1백개의 시계를 제작해 모범학생에게 46개, 결혼식과 고희연등에서 33개를 주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일반 유권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 3당은 경남도선관위의 무혐의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박홍엽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은 편파·불공정·봐주기조사의 모범답안에 불과하다』며 엄정한 재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 김찬호 부대변인도 『선관위가 야당의 미미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도를 들이대면서 여권실세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이 명백함에도 나무 젓가락을 들이대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주장했다. 자민련 이동복 선대위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은 선거법 입법취지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정한 법적용을 촉구했다.<신효섭·홍희곤 기자>신효섭·홍희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