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4일 13년간이나 약물후유증에 시달려온 이란향씨(50·여)가 한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은 이씨에게 7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83년 12월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이씨의 척추촬영을 위해 조영제약물을 과다투입한뒤 사후 체내 잔류약물제거를 소홀히 해 두통, 발열 등 후유증을 유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치료후 후유증이 악화하자 88년 담당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검찰과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처리되자 항고, 재항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등 법정투쟁을 거쳐 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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