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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철회를”/기협중앙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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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철회를”/기협중앙회 성명

입력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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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용부담·노사분규 새불씨 초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4일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외국인연수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와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12일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불법이탈 증가와 부당한 대우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고용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기협은 연수생이탈률이 1차연수생 50.1%에서 2차 15.9%, 3차 1.1%등으로 급격히 떨어지는등 연수생제도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협이 최근 외국인연수생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가 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86.3%가 연수생의 임금인상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89년부터 92년까지 4년동안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결국 도입을 포기하고 93년 4월부터 「기능실습제」 「국제연수협력기구 설립」등 기존 연수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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