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우리도 갈곳 달라” PC통신 빗발『노래로 스트레스 푸는 것이 잘못인가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18세미만의 노래방출입금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불만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노래방업주들이 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노래방은 취객의 출입이 잦고 공간이 폐쇄적이며 선정적인 영상화면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 감수성이 예민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출입을 허용하면 범죄나 비행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놀이공간에 목마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노래방은 비교적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로 자리잡아 온 것이 사실. 초·중학생들 사이에는 노래방 생일잔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고교생들도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으레 노래방을 찾는다.
입시와 경쟁에 찌든 청소년들에게 노래방은 거의 유일한 「해방구」인 셈이다.
노래방의 환경이 퇴폐적·선정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38)는 『가족단위로 노래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선정적인 영상을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손님이 끊길 지경』이라고 말했다.
PC통신 천리안에는 지난 2일 「청소년 노래방 출입금지 그럼 우리는…?」제목의 토론방이 생겼다. 10일동안 60여명이 참가한 이 토론에서는 「우리에게도 놀 곳을 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줄 아는가」「모이기만 하면 탈선이냐」등 노래방 출입금지에 반발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빗발쳤다.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청소년노래방을 만들자는 의견도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 노래방 출입금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유모씨(41·회사원·강서구 화곡동)는 『평소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자주 가는데 불건전한 점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면 부모들이 함께 노래방을 찾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YMCA 청소년사업부 박태범 간사(34)는 『일부 탈선청소년의 문제를 노래방 출입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노래방환경을 건전하게 개선하고 청소년 전용노래방을 만드는 등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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