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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국장 구속/이종화씨/재벌 기업합병싸고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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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국장 구속/이종화씨/재벌 기업합병싸고 수뢰

입력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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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3천여만원 받아/대검/2∼3개 기업서 추가수수여부 조사대검중수부는 13일 기업결합등 심사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한솔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종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49)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구형우(54)한솔제지 대표이사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국장은 94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아파트앞 술집에서 한솔제지 대표이사 구씨로부터 1백만원권 수표 10장 1천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말까지 3백만∼1천만원씩 6차례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국장이 다른 2∼3개 재벌업체나 독과점업체로부터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국장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국장이 구씨에게서 『한솔제지가 신문용지 제조판매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영우화학·동창제지 등을 계속 인수, 재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들어갈 예정이니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등 각종 규제 조사때 문제가 없도록 선처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독점국은 부당한 기업결합등을 심사, 법규에 위반된 경우 시정명령·과징금부과등 조치를 내려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형성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업무를 해와 흔히 「경제검찰」로 불린다.

한솔그룹은 신문용지 제조판매분야의 독과점업체인 한솔제지를 중심으로 94년 동창제지·영우화학·동해종금을, 지난해엔 한국마벨·광림전자·옥소리등을 각각 인수하는등 기업확장을 계속, 공정거래위가 4월1일 재계순위를 발표할 때 30대 재벌내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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