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재벌 유착관계 드러나/“기업징계도 이중성 다반사” 지적경제검찰로 자처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종화 독점국장의 뇌물수수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재벌들의 변칙 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 고위관료가 오히려 특정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공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더욱이 문민정부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민간기업으로부터는 단돈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래 관가에 뇌물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거액 뇌물사건이 터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문제의 독점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품목의 지정, 30대 재벌의 경제력집중 출자규제 채무보증 기업결합은 물론 담합행위 등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부서다. 공정위가 재벌 감시 전담부서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같은 독점국의 업무 때문이다. 독점국은 정부가 삼성승용차 허용때 기아자동차등 경쟁사 종업원들이 연합해 집단행동을 보이자 직원을 보내 담합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독점국의 이같은 막강한 파워 때문에 대기업들은 전담직원까지 붙이는등 로비의 대상이 됐고 그만큼 항상 검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 부서로 지목돼 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심결기능을 갖고 있지만 중대한 위법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권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느냐,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로 끝내느냐의 판단은 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친고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느 기업은 검찰고발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어느 기업은 간단한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법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가능해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의 잣대와 제재의 강도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양기관 관계가 껄끄럽게 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경제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파워게임 또는 검찰의 공정위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경제사건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의성이 개재될 소지가 큰 만큼 보다 공개적인 절차와 보다 불편부당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공정위 독점국이란/독과점·재벌의 경제력집중 감시
공정위 독점국은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담합행위등을 감시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공정위의 핵심부서로 기업들에 경제검찰로 비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매년 4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선정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시장 독과점사업자와 품목도 해마다 정해 가격횡포등을 집중 감시한다. 또 채무보증규모는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기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독점국장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독점정책과 기업집단과 공동행위과 단체과등 4개과를 총괄하는데 이달부터는 조직개편에 따라 독점정책과 기업집단과 기업결합과 독점관리과를 통제하는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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