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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줄어 14대보다 “하향”/선관위 총선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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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줄어 14대보다 “하향”/선관위 총선비용제한액 공고

입력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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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운동원수 80%나 축소/사무소·연락소 경비대상서 제외선관위가 13일 공고한 4·11총선비용제한액은 지역에 따라 최저 5천2백만원에서 최고 1억4천1백만원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총선 제한액은 14대총선에 비해 하향조정됐다.

전국평균 제한액의 경우 14대총선에선 정당추천후보자가 1억1천5백만원, 무소속후보자가 1억4천9백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모두 8천1백만원이 됐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법정 선거운동원수가 14대 때보다 크게 줄어 인건비요인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14대 때는 투표구마다 3명이던 것이 이번에는 읍·면·동마다 3명이 돼 전체적으로 80%나 줄어들었다.

또 이번 선거에선 선거사무소및 연락소경비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물소유주와 전세임대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누구나 쓰는 공통경비만을 선거비용으로 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1천만원씩 내는 선거기탁금도 이번 총선에선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제한액이 같아진 것은 14대 때와 달리 정당후보자가 상대적 이익을 가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정당후보자의 정당연설회나 정강정책집발간·배포등은 정당비용으로 충당돼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정당연설회등을 할 수 없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15대에선 정당연설회와 정책집발간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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