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조만간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노동부는 3월초 국제노동기구(ILO)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껴 왔으나 노사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개정을 하지 못했다』며 『빠른시일내에 노동계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와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등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노동계 재계 학계는 물론, 정부 부처내에서도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문민정부 개혁작업의 하나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꼽히고 있어 개정작업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 『이는 현행 국내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ILO측에 해명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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